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면 나만 손해겠죠.
증여세란 보통 부모나 친족이 자식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줄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서를 찾아가야지 시청,구청 같은 곳의 세무과를 찾아가시면 안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에서 50%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누진 공제액이 들어 갑니다. 누진공제액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초 간단하게 만들었으므로 실제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구조만 보시면 됩니다.)
가정) 아버지가 자식에게 35억원을 증여한다면 세율과 과세표준 세금은?
1. 증여세 = (증여해준돈 - 누진공제액) x 세율
2. (35억원 - 4억6천만원) x 50% = 15억2천만원
물론 위에서 추가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빼줘야합니다. 그래도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군요.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세를 계산하는 증여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을때 면제되는 한도금액을 말합니다. 이 공제금액은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위에서 보면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공제금액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는 5천만원, 자식 중에서도 미성년자는 2천만원만 공제해줍니다.
증여자 공제금액이 큰 점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도하고자할때 먼저 증여부터 하고난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6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최소 5년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도 없고 나중에 팔때 시가가 올라간 부분만 양도세를 내게되니 충분히 절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받은 배우자는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봤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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